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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224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4.자 관리위탁계약 해지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자간으로, 망 C가 2003. 10. 14. 사망하였을 때 유산으로 별지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남겼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아들인 피고, 아들 D, 딸 E, 아들 F, 딸 G의 대습상속인인 손자 H, I, J가 있었다.

2004. 12. 26. 상속인 전원이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가 작성되고, 2004. 12. 3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3. 10.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 C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가를 원고가 상속하도록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맡겨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해 오다가 2004. 12.경 관리위탁계약을 맺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하였다.

최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해 원고의 치료비로 쓰고 남는 것은 동생들과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관리위탁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를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

(소송대리권 부인). 피고는 원고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원고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서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도록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피고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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