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계약 관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95-3에 있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건물관리업 및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0.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를 체결하였고.
2011. 12. 1.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은 2012. 12. 1.경 계약기간이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3. 12. 1.경 계약기간이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014. 3. 28.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관리비와 관련한 조항 2010. 10. 1.자 계약과 2012. 12. 1.자 계약의 해당 조항의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며, 다만 월별 정액 금액 등의 기재만이 상이하여 아래에서는 2010. 10. 1.자 계약의 해당조항만을 기재한다
(2012. 12. 1.자 계약의 월별 정액 금액은 610만 원이고 평당 금액은 3,300원이다). 제7조(관리비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 조정한 연간 예산안을 기초로 한 용역도급의 월 정액제와 매월 발생되는 실비용 정산제를 병행한다.
관리비 항목으로 부과되는 용역 도급금액인 월정액금제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피고는 협의 조정한 산출면적 6,107.53㎡인 죽전 미래씨티의 연간 예산안을 기초로 한 월별 정액 금액 423만 원은 평당 2,290원(부가세별도)이며, 평당 금액으로 부과 징수하며 그 구성내역은 나)항과 같다.
나) 그 구성내역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수당(연월차, 야근, 연장), 인건비 적립금(퇴직금, 상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