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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30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건의 배경 2013. 11. 18.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의 사당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행하여 졌고, 당시 대통령 경호 관련 부서에서는 저격 등 만 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의 사당 진 ㆍ 출입 모습이나 차량 승 ㆍ 하차 장면이 원거리에서 포착되지 않도록 국회의 사당 2 층 현관 앞 도로에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호용 버스 3대를 주차하여 차벽을 설치해 두었다.

그 무렵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바, 야당은 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특검 실시나 특위 구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자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 항의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후 2013. 11. 18. 10:35 경 국회의 사당 2 층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와 그 앞 도로를 건너가던 중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F 등 경호용 버스 3대가 국회의 사당 2 층 현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관계로 길이 막혀 버스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격분하여 “ 야! 이 새 끼들 뭔 데 여기에 차를 대놓고 그래. 차 안 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F 경호용 버스의 열려 진 차문을 2회 차 차문이 틀어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786,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F 경호용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서울지방 경찰청 G 소속 순경 H( 당시 32세) 이 버스 차문을 발로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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