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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01 2013고단8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L, A 피고인 L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L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7】-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A은 2013. 2. 무렵 피고인 L와 함께 목포시 Q 1층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이 별건 수배 중인 관계로 속칭 ‘바지사장’, 가게 관리자 및 환전을 할 자를 구해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L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M은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N은 게임장 관리를, 피고인 O은 환전을 각각 하기로 한 뒤, 피고인 L, M, N은 2013. 2. 7. 무렵부터 같은 해

3. 17.까지, 피고인 A은 2013. 2. 7. 무렵부터 같은 해

3. 15.까지, 피고인 O은 2013. 2. 15. 무렵부터 같은 해

3. 12.까지, 목포시 Q 1층에 있는 ‘R’에서 ‘북두의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있는 불특정 손님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051】- 피고인 L 피고인 L는 목포시 S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T’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단속에 대비하여 U의 명의로 게임제공업소 등록을 하고 U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일당 20만 원을 U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L는 2012. 9. 5. 무렵부터 같은 달 27. 01:00 무렵까지 목포시 S에 있는 ‘T’을 U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맥스’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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