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4]
1. 피고인 A
가. 2015. 4. 25.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15. 5. 5.경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그곳에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2015. 6. 23.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경부터 2015. 7. 2. 22:30경까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그곳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5,000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인 위 제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업주 A에게 일당 10만원을 대가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A 소유인 H 마티즈 승용차로 손님을 게임장까지 태워주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제1의 나.
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인 위 제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업주 A에게 일당 10만원을 대가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A 소유인 H 마티즈 승용차로 손님을 게임장까지 태워주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커피주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