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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5가단15767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700만 원은 2012. 4. 30.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월 차임 250만 원(2014. 4. 30. 월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 상태에서의 임대 계약임(한정식당) 2)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반음식점 허가영업으로 인하여 제한사항 없음을 종로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과 통화하고 최종 확인함 3) 임차인의 용도(게스트하우스 에 맞춰 수선할 수 있으나 중요 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승인 하에 수리할 수 있음

나.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2. 4. 28.경까지 종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축 및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기와공사 부분에서 약간의 분쟁이 있기도 하였으나 원만히 합의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식품접객업에 해당한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다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건물 중정에 화장실 1개(이하 ‘이 사건 외부 화장실’이라 한다)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 공사 내역도 나.항의 표에 포함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6.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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