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사기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2349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2. 0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맥주 30병 등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⑴ 피고인 A는 2018. 7. 3. 05:2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7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아무 이유 없이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⑵ 피고인 A는 2018. 7. 3. 16: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45세) 운영의 J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그 전에 자신과 다툰 사람이 위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다고 착각해 맞은편 돌담에 있던 굄돌을 위 게스트하우스 1층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고,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26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⑶ 피고인 A는 2018. 6. 10. 23:5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1세) 운영의 M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원 상당의 맥주 20병 등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