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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4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49,5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15. 피고와 사이에, 당시 "24guesthouse"라는 이름으로 피고가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가맹사업에 원고가 가맹점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5. 피고에게 가맹예치금 1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피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2015. 1. 16.에 24,750,000원, 같은 해

3. 11.에 103,12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공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있던 임차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원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5. 7. 10.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그 대신 이 사건 건물을 소위 ‘쪽방’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위한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를 위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이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업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어 2015. 8.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8. 19.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 2,1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내역서 이하 '2015. 8. 19.자 내역서'라 한다

를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공사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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