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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894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6. 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밀양시 C에 있는 한옥건물 2동 기와공사(남쪽건물과 북쪽건물, 이하 ‘이 사건 기와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기와공사 계약은 원고를 대리한 원고 현장소장 D과 피고를 대리한 E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5.경 이 사건 기와공사 대금 중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1. 30. 남쪽건물의 기와공사를 완성하였고, 2014. 12. 21. 북쪽건물의 기와공사를 완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경 중순경부터 7.경까지 57,000,000원을 들여 원고가 시공한 기와를 철거하고 새로운 기와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3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15, 을제6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 원고는 이 사건 기와공사 대금이 64,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원고도 E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와공사 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와공사 대금이 64,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와공사대금은 60,000,000원이고, 원고가 그 중 25,000,000원을 지급 받았음은 앞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와공사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용은 69,564,144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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