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6. 17: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백화점 지하 1 층 E 매장에서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 유의 건빵 3개, 자유시간 1 봉지( 초코 바), 핫 브레이크 1 봉지( 초코 바), 남성용 사각 팬티 1개, 양말 1켤레, 검정색 가죽장갑 시가 합계 25,76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말 4켤레, 남성용 사각 팬티 2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1. 27. 시간 불상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 먹자 골목 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 농협카드 2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0. 시간 불상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 먹자 골목 내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IBK 기업은행 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11. 30. 시간 불상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사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