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뚜껑(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우체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BMW 차량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옷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