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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한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용인 IC 방면으로 도주하려 다가, 차량의 정체로 도주가 여의치 않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뒤늦게 후회하여 정차한 것이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가 50km /h 이상이었고,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고 차체에 긁힌 자국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등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거나, 수리 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마성 터널 안 편도 2 차로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 도로이고 당시 2 차로에서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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