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일시는 2015. 1. 17. 4:00 경이 아닌 2015. 1. 16. 23:00 경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 지점으로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사고는 두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살짝 부딪힌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이 2 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이 사건 사고 일시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 17. 4:00 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원심 증인 G 역시 2015. 1. 17. 4:00 경 출근한 이후 10~20 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5. 1. 16. 23:00 경이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2015. 1. 17. 4:00 경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D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시점부터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가 J 약국 앞 왕복 4 차로 도로를 구 종점 방향에서 회전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돌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