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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E 관련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E이 운전하는 에 쿠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사실(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를 정 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사실, E이 피고인의 차를 추격하여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한 사실은 명백하다.

(2)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반대쪽으로 트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E의 진술 및 실황 조사서( 증거기록 제 10 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2 차선에서 3 차선으로 사선방향으로 들어와서 충격을 한 후, 3 차선에서 직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3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4 차선으로 나갔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1차 사고 이후 충격을 감지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가 던 차량을 정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3) 원심은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E은 사고 당시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차와 차가 접촉하여 한쪽 차가 사이드 미러가 접힐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는데, 차안에 있던 사람이 그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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