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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차용금 50만 원을 변제해 줄 것을 독촉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 오늘 너를 담궈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오른손에 쥔 채로 왼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목격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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