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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0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052] 피고인은 2014. 4. 5. 22: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고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계속하여 왼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E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피하자, 그곳 카운터에 같이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너도 내가 취한 진상으로 보이냐!”라고 소리치고 휴대폰을 쥔 손으로 F의 머리를 때리려 하였고, 이를 본 E가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을 말리는 것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대 때리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4고단1189]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8. 0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이 운영하는 ‘I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려고 준 40,000원을 돌려달라고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02:1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고시원에서 평소 고시원 사람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시원 2층 관리실 문을 왼발로 차 문짝이 움푹 들어가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위 고시원 2층 관리실 문을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고시원 1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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