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누105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26(1)행,156;공1978.7.1.(587) 10817]
판시사항

도로개축공사를 먼저 착공한 후 공사시행 공고를 한 때 수익자부담금 산정기준 시기

판결요지

수익자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도로개축공사에 먼저 착공한 연후에 공사시행 공고를 한 경우에는 실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개축공사의 공사시행공고 당시에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조례 제642호 제816호 도로법 제66조 에 근거를 둠) 제2조 나호에 의하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부과 당시의 토지 시가에서 공고 당시 토지의 시가와 자연상승치에 해당하는 가액을 합산한 것을 감한 차액이 자연상승치의 100% 상당을 초과함으로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하고 동 제3조에는 부담금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의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하고 동 제8조 제1항에는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수익자부담금) 부과구역에 관한 토지가액을 조사토록 되어 있고 동 제9조에는 토지의 가액을 조사한 후 공사시행공고를 하도록 하고 그 공고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동 시행규칙(규칙 1118호 및 제1421호) 제5조 제2항에는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토지 시가 조사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하고 그 부칙 제2항은 이 규칙시행이전에 착공되어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확정된 토지 가액은 이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본다. 다만 준공 후에 조사한 감정가액이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비율을 착공시 토지가액에 가산한 가액을 착공전 토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보면 도로공사의 시행자는 통상 그 공사 착공전에 토지가액을 조사하여 공사시행공고를 한 연후에 공사에 착공토록 하며 그 공고가 있으면 공사착공 전이라도 그 구역내의 토지 시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공고일을 기준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본건과 같이 실지 도로개축공사에 먼저 착공한 연후에 공고를 한 경우에는 실지 공사착공일을 기준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공사에 착공하면 그 부근일대의 토지가액은 상승일로에 있음이 명확관화한데 사무착오등 사유로 그 후에 공고를 하였다 하여 이미 토지가액이 상승된 후의 공고일을 기준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익이 있는 수익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를 몰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건 공사의 착공당시의 위 시행규칙(규칙 제1118호) 제5조 제2항은 조례 제8조의 가액조사의 토지 시가조사는 등록세과세시가표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니 앞에서 본 위 규칙 부칙 규정에 의하여 이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토지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보되 그 차액비율을 이에 가산한 가액을 착공전 토지가액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고전 착공당시의 등록세과세시가표준에 의한 토지가액을 기준하여 수익자부담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본건 공사착공 후에 한 갑 제3호증의 1,2의 감정가액은 위 규칙들을 보아 본건 수익자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이일규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