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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616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7(2)특,453;공1989.8.1.(853),1093]
판시사항

도로법 제66조 및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취지와 같은 조례 소정의 현저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토지의 자연상승치

판결요지

도로법 제66조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취지는 당해 토지의 가액이 오로지 도로공사로 인하여 상승한 경우 그 상승치(공사전후를 통하여 상승한 가액에서 공사와는 관계없는 자연상승치를 공제한 것)가 자연상승치의 2배를 초과할 때 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수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록 위 조례 제2조 제4호에서 “토지의 자연상승치라 함은 도매물가 상승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66조 ,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 제2조 제4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법 제66조 및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취지는 당해 토지의 가액이 오로지 도로공사로 인하여 상승한 경우에 그 상승치(공사 전후를 통하여 상승한 가액에서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자연상승치를 공제한 것)가 자연상승치의 2배를 초과할 때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수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록 위 조례 제2조 제4호에서 “토지의 자연상승치라 함은 도매물가상승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졌는데도 피고가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하여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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