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법 제66조 및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취지와 같은 조례 소정의 현저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토지의 자연상승치
판결요지
도로법 제66조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취지는 당해 토지의 가액이 오로지 도로공사로 인하여 상승한 경우 그 상승치(공사전후를 통하여 상승한 가액에서 공사와는 관계없는 자연상승치를 공제한 것)가 자연상승치의 2배를 초과할 때 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수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록 위 조례 제2조 제4호에서 “토지의 자연상승치라 함은 도매물가 상승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66조 ,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 제2조 제4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법 제66조 및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취지는 당해 토지의 가액이 오로지 도로공사로 인하여 상승한 경우에 그 상승치(공사 전후를 통하여 상승한 가액에서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자연상승치를 공제한 것)가 자연상승치의 2배를 초과할 때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수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록 위 조례 제2조 제4호에서 “토지의 자연상승치라 함은 도매물가상승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졌는데도 피고가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하여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