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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77738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100만 원 중 1,100만 원은 원고가 아닌 ‘F’라는 회사가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 1,1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라는 사업체 명의로 1,100만 원이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 사업체는 원고와 원고의 딸 G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체에 불과하고, ‘F’ 사업체 명의로 지급된 1,100만 원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용역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1,100만 원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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