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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00562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사고의 우연성이 입증된 반면, 피보험자인 망인 고의에 의한 자살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바로 전날인 2017. 2. 24.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울감’ 등 기분 증상을 주로 호소하였을 뿐, 자살 충동에 대하여는 부인한 바 있다. 결국,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을 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이 뛰어내리거나 추락한 곳이 이 사건 아파트 난간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점, G가 망인을 발견한 지점이 망인의 추락지점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망인이 실족하거나 다른 불상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설령 망인이 고의로 자살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망인이 사고 전날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있었던 점, 사고 전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판단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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