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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나30527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제 1 심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 망인(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이 2019. 5. 9. 건물 옥상에 투신하여 자살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 약관 제 19 조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 피보험 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고의로 자살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는 소외 망인이 고의로 자살을 하였고,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P 기관에 진료기록 감정, K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소외 망인의 자살 당시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망인은 심한 우울증과 알콜 중독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보여 진다.

1) 정신질환 환자가 심신 상실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는 ① 환청이나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우울증이 있어 심한 인지 왜곡이 있는 경우, ③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 판단력에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등이다.

2) 망인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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