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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가단5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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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D에게 1991. 2. 25.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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