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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0 2019가단29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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