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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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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84.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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