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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14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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