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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068666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518,786원 및 그중 11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1...

이유

... 및 관리비(사진실 G호의 경우 ‘임대료’라고만 되어 있으나, 관리비를 제외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단순 누락이라고 보인다)는 추후 협의하여 2013. 1. 31.까지 정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H에 E를 매각하고 2016.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세차장과 관련하여 1) 연체차임 등 연체차임 16,000,000원(=연체차임 66,000,000원-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위 연체차임에 대한 2014. 12. 4.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147,261원(소장 참조) 2) 손해배상금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세차장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세차장 인도일인 2016. 11. 11.까지) 116,000,000원[=115,000,000원(=월 500만 원*23개월) 1,000,000원(=월 500만 원*6일/30일)] 및 위 손해배상금에 대한 2016. 11. 10.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447,934원(원고의 2018.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피고는, 피고가 세차장에 남겨둔 폐수처리기 등 집기는 새로운 세차장 임차인도 사용할 것이므로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새로운 세차장 임차인에게 폐수처리기 등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고 새로운 임차인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하기 위하여 놓아둔 것이며, 원고 역시 이를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차례로 살핀다.

① 피고가 세차장에 남겨둔 물건은 폐수처리기 1대, 진공청소기 3대, 세차약품 진열대 3개이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폐수처리기는 배관과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상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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