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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487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C은 피고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2016. 12. 2. 08: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성정사거리에서 피고 C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원고차량의 승객인 G이 사지타박상, 요추염좌, 경추염좌,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2016. 12. 2.부터 2017. 1.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12.경부터 2017. 1. 16.경까지 G의 치료비 및 G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 등으로 6,687,59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H 주식회사로부터 2017. 1. 31. 책임보험금 상당액인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C은 2017. 3.경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형사 합의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피고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은 피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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