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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3058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21. 2. 23. 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E 승용차(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19. 1. 16. 12:3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중학교 건물 내진 보강공사 현장에서 건설 인부로 일하던 중,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위 건물 밖 울타리 앞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피고 B이 그 부근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전방에 누워 있는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원고의 왼쪽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의 1,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 B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과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 및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 부근의 땅 바닥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은 8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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