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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3가단882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15,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3. 4. 18.까지는 연 5%, 2013. 4.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3. 3. 6. 06:44경 C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사거리 교차로를 한티역 방면에서 대치4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은마아파트 방면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운전의 원고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C는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7892호). 라.

원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3. 3. 21. 금 80,220,210원(기지급치료비 220,210원에 위자료 176만 원, 일실수익 78,011,680원, 향후치료비 228,320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공제조합으로부터 그 중 41,404,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구상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가 신호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지급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건현장으로 구급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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