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아슬란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1. 7. 14:3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방향 2.4km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원고차량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2. 3. E자동차공업사 등에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534,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피고차량에 선행하여 같은 방향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 운전자인 D으로서는 피고차량의 갑작스런 진로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인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D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로 534,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