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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98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6. 7. 05:40경 경기 포천시 내촌면 청담마을 인근 편도3차선 국도에서 원고차량이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고차량을 충격하여 원고차량이 파손되고 원고차량의 운전자 F 및 동승자 G이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전손비용 9,720,000원, 기타 피해물(가드레일) 수리비용 1,186,900원 합계 10,906,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차량과 불법주정차한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 상당의 금원인 2,181,380원(= 10,906,900원 × 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차량이 도로를 진행하던 중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피고차량이 원인이 되어 충돌 등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불법주차라는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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