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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5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2015. 12. 4.경까지 광주 광산구 B, 101동 11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광주은행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2회에 걸쳐 합계 423,434,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도박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도금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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