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2: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승차하였던 택시 기사 F와 시비가 되었고, 위 F의 112신고로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위 I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4세)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차량열쇠와 담배를 건네며 “씨발새끼들아, 먹어, 먹으라면 먹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주점 종업원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51세)에게 “야 시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통원, 치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2년 전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