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J에 있는 ‘K 게임 랜드’ 의 업주로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 장에서 전문적으로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를 점수 보관 카드인 IC 카드에 입력하고, 그 카드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 손님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를 기재한 다음 손님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포스트잇에 기재된 점수를 보고 환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게임 장 청소, 정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2.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5. 14.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범행) 위 'K 게임 랜드 ‘에서, 예시( 비가 내리는 화면) 및 연타기능( 말 달리는 화면, 양 탄 자가 날아 다니는 화면, 지니가 올라오는 화면, 전체 그림이 불로 이글거리는 화면, 양탄자에 사람이 타고 날아다니는 화면) 이 있고, 게임 승률이 업주에게 유리하게 조정된 영업 버젼 프로그램 및 정산 후 IC 카드 초기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 꼴통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