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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2나802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형 D는 2008. 4. 초경 주식회사 E(2008. 9. 8.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에게 원고 A 소유의 경기 가평군 H 전 5,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자신에게 3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G은 소외 회사의 전무로 재직 중이던 I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7.경 소외 회사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8. 4.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소외 회사는 2008. 8. 10.까지 그 이자 등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A와 D는 2008. 4. 24. I의 요구에 따라 소외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D, I 및 법무사(P) 사무실 직원인 J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A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상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그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채권최고액란에 ‘삼 억원’이라고 기재하였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그 후 D가 채무자란에 그 이름을 기재하려고 하자 I은 ‘은행에서 서류심사시 D를 채무자로 하여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저지하였고 I의 행위를 의심한 원고 A와 D가 이미 날인된 인영 위에 도장을 비틀어서 찍음으로써 그 형체를 알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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