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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08.23 2010가합89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형 D는 2008년 4월 초경 주식회사 E(2008. 9. 8.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에게 위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H 전 5,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3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원고 A는 2008. 4. 10. G이 소개한 I에게 근저당권설정자 위 원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 위 원고 명의의 백지위임장, 위 원고의 우수 무인을 찍은 확인서면,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8. 4. 10.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2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되,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2008. 8. 10.까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I 및 법무사사무소 직원인 J은 2008. 4. 10. 원고 A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소외 회사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외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공란을 보충하였다.

마. J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하여, 2008.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I은 2008. 4. 10.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원고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는 2009. 4. 30. 별지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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