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정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6. 01: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우뚝 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서재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재보성아파트 쪽에서 서재휴먼시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횡단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달성군청 소유의 무단 횡단방지 시설 약 30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3,0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