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7. 26. 06: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강창우반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쪽 2차로에는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튕겨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