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489』 피고인 A, B은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인터넷 E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임머니 구매를 위해 연락한 상대방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D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8. 7. 10.경 인터넷 E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D의 휴대전화번호(G)를 알려주었고, D은 피해자로부터 H으로 연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과 D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고모인 I 명의의 우체국은행 예금계좌(J)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1,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터넷 E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D의 휴대전화번호(G)를 알려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