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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천호 역사거리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00:10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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