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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2 2013고단1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4. 7.경부터 같은 달 18. 19: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H의 자인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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