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2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J 등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유에서 공소를 기각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고, 근로자 J 등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에서 피해자 F, H에 대한 금품 청산이 완료되었고, 피해자 G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당심에서 I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