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17 2019노25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6, 8호를...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의 죄명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용법령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소사실 4항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