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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5 2020노5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강간, 강제추행,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겁을 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할 생각이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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