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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5 2013고정13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109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간에 키스를 하는 이른바 키스방을 관리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키스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2. 14.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 먹자골목과 근처 건물 화장실 등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강남스타일, 스트레스클리닉, 40,000원 E” 내용과 함께 속옷차림의 여성사진이 실려 있는 위 키스방 광고전단지 약 200장을 배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일당 3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말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키스방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및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 :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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