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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40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6,3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은행 3영업일 이내, 잔금 5억 6,7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4. 12. 9. 5,300만 원, 2015. 1. 22. 1억 7,7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남은 4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30일에 지급하고, 원고가 1회라도 위 이자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공증인가 A합동법률사무소 2015년 제125호로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 2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96호로 2014.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5. 3. 9.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B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피고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거제항에 정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선박강제경매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4. 3. 원고의 신한은행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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