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27.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지상 2층 건물 중 1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은 9,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피고가 영수함이라고 기재됨), 중도금 1,700만 원은 2016. 9. 6. 지불, 잔금 6,300만 원은 2016. 9. 9. 지불}, 임대차기간은 2016. 9. 9.부터 24개월이다.
나. 원고는 2016. 9.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대출금의 90%인 5,670만 원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대출금 수령계좌를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를 기재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의 위 대출신청에 따라 2016. 9. 9.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6,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300만 원 및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이자로 중소기업은행에 지급한 2,937,180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16. 9. 9.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 수령계좌인 피고 명의의 계좌에 6,300만 원을 입금한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