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1 층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세관 수입신고 시 인 보이스 등 관련 서류에 물품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재하여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실제 물품대금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 인천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실제 모델 명 ‘ 파워 700’ 셔틀콕 5,000 더 즌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35,000,000원임에도, 세관에는 실제 모델 명 없이 6,666,275원으로 저가 신고 하여 차액 28,333,725원에 해당하는 관세 2,266,69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9.까지 총 97회에 걸쳐 E 명의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이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가격 1,666,878,251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액 133,350,21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상대 계좌 주 등에 대한 조사, 경정 세액 및 과태료 납부 확인)
1. 수사보고서( 압증 자료, 제출자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