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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53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4,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5.경 부산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HEATING RESISTER H1000 모델 4,080PC와 HEATING RESISTER H2000 모델 1,240PC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11,778불임에도 미화 9,576불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미화 2,202불에 해당하는 관세 1,633,6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중국산 전기찜질기 등 458,330PC를 수입하면서 차액 미화 834,130불(한화 920,702,316원)에 해당하는 관세 73,655,7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C 기업법인정보, D 출입국조회, C 수입실적, C 당발내역, 관련 수입신고서 출력물, D 주민정보조회 출력물, 가족관계증명서, A 주민정보조회 출력물, 금융거래정보 회신문서, 세액경정 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은 연번의 범행별로 각 40만 원씩 합계 24,400,000원(= 61회 X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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