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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5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기사이며, 피해자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동 택시를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05. 04. 21:20 경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정문 앞 노상에 피해자 E 을 하차시키면서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친구 F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띨 한 년", " 어린년이 좆 만이 같아 가지고, 씨 발 뭘 어제도 좆같은 손님 있더니 오늘도 이런 년 만났다", " 병신 씨 발 년" 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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